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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0일간 불법 수입품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9:38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이점 악용 불법수입 증가
지난해 150건 2799억 적발…전년비 각 24%·9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은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건수 24%, 금액 99%가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지난해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자료=관세청] 2023.04.18 jsh@newspim.com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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