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상
중대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전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관할 지방환경청이 20년 넘은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직접 선정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자료=환경부] 2022.11.15 soy22@newspim.com |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한다.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 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에 맞춰 이날부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화학물질 운송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도 추진한다.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 비치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