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0일 김씨·황씨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 김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씨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10 chojw@newspim.com |
김씨는 오전 10시23분께 회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코인 상장 뒷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 '코인과 현금을 왜 주고 받았나', '퓨레이버 상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김씨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0년 가상자산을 코인원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황씨와 또 다른 상장브로커 고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인원 상장 담당 임원 전모 이사와 고씨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전씨도 고씨와 황씨로부터 금품 19억원 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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