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4월 이전 건축 주택 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을 사용하는 5만9000가구 중 1만4000가구에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최대 80%로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배관 80만원·공용 배관 60만원 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11.02 obliviate12@newspim.com |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서울 시내 모든 주택으로 내부 급수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승인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세대도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 안내는 다산콜재단이나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된다. 이후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를 확인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대상일 경우 절차, 공사비 등이 안내된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교체 대상 90%인 50만6000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해 시가 급수관 교체 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물의 흐림 정도를 판단하는 탁도가 60% 개선됐고 수돗물 음용률이 교체 전 16.6%에서 교체 후 31.1%로 14.5%P 상승했다.
시는 2025년까지 550억원을 더 투입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할 예정이다.
유연식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2025년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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