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식사, 은행 방문 등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병원 입원 후 퇴원한 시민에게 단기재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질병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퇴원후 일상회복 서비스 포스터. [사진=서울시제공]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상회복 매니저가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청소·세탁·식사 등),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 이동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사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으로 퇴원한 시민은 제외된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활성화해 의료 고충 해소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