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총 5회에 걸쳐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장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13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거치하고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잔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