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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보험 입찰담합' 삼성·한화손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3월07일 11:5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1:50

보험료 분배 조건으로 특정보험사에 낙찰 몰아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 주식회사와 대표 박모 씨도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공기업 인스컨설팅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차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들러리로 입찰하게 하고 한화손해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입찰 불참에 합의한 뒤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수급체의 참여사 수를 5곳으로 제한한 LH의 입찰공고를 피해 손해보험사 간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 5곳과 입찰 불참 합의사 3곳 등 총 8개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화재 등 손보사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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