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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 AI 시대, 미술 작품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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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작품…인간의 창작 활동 확장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권리 문제 논의 이뤄져야
현재 법상 저작물 보호는 '인간' 주체 창작물 인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시대가 도래했다.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 낮은 번역과 소통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거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인 일을 해내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가운데 AI가 그린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예술품의 범위를 비롯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5년 전 이미 AI가 그린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그 가치가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10월 세계 최대 경매사 중 하나인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세계 최초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가 등장해 43만2500만달러(약4억9132만원)에 팔렸다. 이는 추정가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오비어스는 14~20세기 그려진 초상화 1만5000여점을 학습하고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AI가 만든 작품,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지면서 창의적 활동은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이 깨지고 있다. 미술계도 시대의 변화상을 인지하고 예술 활동의 범위로 포함하는 분위기다. 오비어스가 출품되기 전 당시 뉴욕 경매에서 크리스티 측은 "예술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술이 창작 및 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있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창작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공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열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게임 기획자 제이슨 M.앨런이 AI가 참여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제이슨은 '미드저니'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에 맞게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붓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단 몇 초만에 수상작이 탄생한 셈이다.

미술계는 거대 자료를 학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AI의 작품활동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정현 인하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는 "'작품 활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며 "기계는 엄청난 속도로 방대한 양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의제와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작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는 들여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요즘 젊은 작가 중에는 의도적으로 인간성을 지우고 기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앤디워홀의 방식"이라면서 "AI의 작품이 공모전에 출품돼 상을 받는 결과도 다소 쇼잉같다. 사람에게 미래를 예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 교수는 또한 "어느 정도기계화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창작이라는 것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며 "인간과 기술은 떼어낼 수 없다. 이는 문명세계다"라고 부연했다.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이 기계가 도출한 성과라고 해도 AI 역시 사람이 기획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사람이 해낸 일이며 AI는 인간 활동의 확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며 "AI를 이용해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예술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물도 미술이 될 수 있을 거다. 공모전에서도 우리는 AI가 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수상자는 그 작품을 만들어 출품한 사람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병학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AI 기술이 미술 작업에 일종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병학 교수는 "AI 프로그램은 창작자가 쓰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론 장르화가 된다 해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구가 주는 창의성이 분명히 생길거라 생각한다"며 "창작은 작가 마쓰오카 세이코가 말했 '모든 것은 다 편집'"이라며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주는 상황이 됐지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AI 등이 일종의 창작의 도구로 이동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AI가 만든 저작물 보호, 저작권 문제 논의 이뤄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은 인간이 창조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계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서는 AI의 저작권 침범 사례가 없지만 AI의 창작 활동이 활발화 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와 규범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한다. 최근에는 공연권, 연기권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고 2009년부터 '저작권법'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안에 포함돼 보호가 가능해졌다.

우선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도출한 작품이 원작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없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정현 교수는 "AI 알고리즘은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로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다. 이는 대학에서든 교육 현장에서든 일어나는 일"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유하는 것과 같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간은 우발적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 과연 기계그 그정도의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안병학 교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사회적인 규범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학생이 과제를 하는데 AI로 했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제재하거나 혹음 검증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문 창작자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상황은 다르다"며 "경제적 수익과 이익 창출 문제, 혹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를 해결할 만한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병학 교수는 '데이터'가 권력이 된 세상이 왔다고 바라봤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당시 '인쇄' 기술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던 시대가 있었다.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된 거다. 안 교수는 "현재 데이터가 권력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다를 것"이라며 "데이터로 창작하는 사람은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답답한 논의가 된다. 그러니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적으로 당장 제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범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뒷받침할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관과 관련해 양정무 교수는 "저작권의 경우는 좀더 사례가 나와야 알 것 같다"며 "다만 우선 기존 저작권법이 준용되는 범위에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도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의 특허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 구성은 외부전문가 8명과 지식재산위원 7명, 미래부 ·문체부 ·특허청 과장급 공무원 4명을 포함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AI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해 한창 논의중이다.

이유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AI가 만든 저작물, 발명에 대한 보호는 현재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AI의 창작물과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공지능에 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서도 발명자, 개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며 "해외서도 국내서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소송이 있고 추후 AI의 저작권 문제가 계속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도 "추후 AI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작물과 관련한 법 해석과 판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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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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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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