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급일 20일에서 17일로 3일 앞당겨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3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을 앞당겨 17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로고.[사진=공영홈쇼핑] |
이번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약 1000여개 협력사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최대 8일 먼저 판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작년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해 협력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