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보험료 20~50%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한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정부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지난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8.16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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