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본회의서 표결 진행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 시 내년 1월9일 재시도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의 가·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도 연결 가능성이 있어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가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중에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고,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이며 민주당은 169석을 확보하고 있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민주당의 표가 부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은 현재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 노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선 '방탄 정당'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어, 당 내부에서 가결로 표가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의원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박씨의 녹취록 등에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의원이 무혐의를 자신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된다"며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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