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내년 1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 대상자 모집 [사진=보성군] 2022.12.27 ojg2340@newspim.com |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후계농은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80만원~100만원에서 월 90만원~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착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청년 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됐다. 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의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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