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 권진영 대표 등 전현직 이사를 4명을 고소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이승기 2019.09.16 mironj19@newspim.com |
또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의혹을 언급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며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2022.11.30 alice09@newspim.com |
앞서 후크엔터에서 지급한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서도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로 접했으며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 11월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