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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5.1% 늘어난 4024만원…세종 4720만원 최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2:00

서울 4657만원·울산 4483만원·경기 4119만원 순
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1996만명…35% 세금 안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전년대비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3분기 공개에 이어 신규통계 6개를 포함한 총 239개의 4분기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원천・연말정산(35개), 종합소득세(34개), 양도소득세(35개), 국제조세(20개), 세무조사(14개), 근로・자녀장려금(84개), 기타(17개)로 구성됐다.

◆ 2021년 연말정산 근로자 1996만명…전년대비 2.4% 증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1949.5만명) 대비 2.4%(46.4만명) 증가했다.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전체 35.3%)으로 전년(725.5만 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p(21.5만명)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2.12.07 dream@newspim.com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 대비 5.1%(196만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으로 높았다(그래프 참고).

◆ 근로・자녀장려금 494만 가구 4.9조 지급…전년과 비슷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93.6만 가구에 4.9조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6만 가구, 5.1조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가구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1조855억원), 40대(9031억원), 50대(854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2.12.07 dream@newspim.com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데이터가 정책 평가 및 연구에 편리하게 활용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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