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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호처 제외' 국정조사 합의…與 "내일 오전이라도 특위 회의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7:28

"송언석 수석이 위원 선정하고 있어"
"경호처 조사는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특위 위원이 구성되면 내일 오전이라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수석이 특위 위원으로 적합한 분들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주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라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실질적 진상규명과 사고원인 규명이 되는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이 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45일 범위 안에서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할 합리적 이유 있을 때 논의해서 국회법에 있는 조항을 따를 수 있다"면서 "현재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는 없다. 원래 45일정도 하자고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이 연장되거나 대상기관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재차 묻자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상과 기간을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논의를 추가하기로 한 건 없다"며 "민주당이 60일을 요구했다가 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는 점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했다. 쟁점이 된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일,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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