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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년전으로 돌리면 재산세 10% 안팎 줄어...집주인 "세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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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보단 종부세 인하 혜택 커...공정시장가액 추가 인하시 더 줄어
공시가격 인하로는 세부담 경감 한계, 기본공제금액·세율 조정 핵심
'종부세 폐지'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 이행 촉구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인하만으로 과도하게 치솟은 세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세금의 큰 뼈대를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주요 단지의 1주택자, 재산세 10% 감면 효과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년전 수준으로 돌리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전용 102㎡)는 올해 재산세가 660만원 정도다. 2년전으로 돌리면 재산세가 560만원으로 14.8% 줄어든다.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가 더 크다. 올해 710만원을 부담했지만 390만원으로 45% 정도 줄어든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13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체감되는 인하폭이 크지 않지만 내년 예상 보유세가 18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이한결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 79㎡)는 올해 재산세가 318만원인데 2년전으로 되돌리면 289만원으로 9.1% 감소한다. 종부세는 8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 또한 내년 보유세가 510만원 수준이었단 점을 감안할 때 43%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형태와 주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집값이 하락한 곳이 많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 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낮추기로 해 세부감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올해 71.5%에서 내년에는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낮아진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2020년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 떨어진다.

◆ 기본공제·세율 조정해야 실효성 확대...종부세 폐지 요구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세금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격 조종만으로는 급격히 치솟은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 연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긴 했지만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자료=국토부>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현행 100%에서 일시적으로 60%로 낮춘 것 정도다.

부동산 관련 한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부의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로 150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집값 하락기에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세율도 문제다. 전 정부에서 끌어올린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세금이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은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2020년 7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3.2%에서 최고 6%로 올렸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했다.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논란이다. 공시가격 합한 가격은 낮지만 세금 부담은 되레 크다 보니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7년째 바뀌지 않은 기본공제금액(6억원)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하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세율 0.5~2.7%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담 상환도 다주택자에 30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1주택자와 같이 150%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이재민 과장은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한시적 조치가 아닌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화해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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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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