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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외국인 해외자금 불법 반입 상시 단속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00

해외자금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체계 구축…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21일 불법행위로 통보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면서 상시 공유하고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이를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기관이 불법행위로 통보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키로 했다.

국토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022년 3분기)' 결과에 따르면 통상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2020년1월~2022년 5월간 신고된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을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면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해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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