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철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의혹을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6년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을 포함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총 11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56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8년 매년 조달청 철근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를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130~150만 톤, 총 계약금액 9500억원 상당의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면 최저가격 순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물량을 채우는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는 이를 통해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으며,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아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업체와 4개 압연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등이다.
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공정위는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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