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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대위·권성동·가처분 '도돌이표'…與 혼란 속 중재나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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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결정
이준석, '비대위도 무효' 추가 가처분 신청
중진들 "權 결단하고 새 원내대표 뽑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지도부 전환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제 변화에 직면했다.

이 전 대표가 자동 해임 수순을 밟으면서 이 전 대표 측은 극렬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당이 대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당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kilroy023@newspim.com

◆ 이준석 변호인단 또 가처분 신청 "비대위 자체가 무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한 대응이다. 권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결정은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반하는 조치란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인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추석 전까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당헌·당규로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당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임명을 결의한 부분에 하자가 중대하다"며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으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집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또한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직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후에도 비대위 자체에 대한 무력화를 주장하는 등 본안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날 주 위원장 측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장 법원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비대위를 해산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가처분을 넣을 줄 몰라서 비대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며 "집권여당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에게 일말의 반성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무소불위의 어거지 행보를 보이신다면 저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공개된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실제로 2~3주 정도의 숙고 속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께서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반헌법적이었다는 판단까지 내린 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당이든 개인이든 존중을 하면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추가 신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9 kilroy023@newspim.com

◆ 당대표 징계부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까지…혼란의 3개월

당이 29일 '도로 권성동' 체제에 접어들기까지의 과정은 이 전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서 시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7월 7일)로 인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7월 11일)로 전환한 바 있다.

같은 달(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이 전 대표를 향한 '내부총질' 언급이 논란이 됐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한 이모티콘 '체리따봉'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도 이때다.

같은 달 말(7월 31일)에는 당 지도부가 연쇄 사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후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에만 이미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배현진 의원을 제외한 조수진 의원, 윤영석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 구성원에서 내려온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전제에 힘을 더한 행보다.

당시는 최고위원(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들이 잇달아 사퇴하고 권 성동 원내대표 역시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 때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가 노출되는 사건을 거치며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권성동 원톱' 체제에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해 높아졌다.

이에 당은 TK(대구·경북) 최다선 주호영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8월 9일)을 공식화하고 인선을 마무리한 후 활동(8월 18일)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했다. 당초 '주호영 비대위'는 12월쯤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새 지도부가 뽑힐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망에 대해서도 기각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관한 결과는 당초 이번 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당정 간 결속을 강조했던 1박 2일 연찬회 종료 직후에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한 판결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8월 27일)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그 결과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해체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맞춰 다시 꾸리기로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를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은 경과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 비대위 구성·운영 및 해산 등의 내용이 추가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정리하고 난 다음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에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당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 전국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상황 규정 자체가 잘못됐고 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비대위원이 잘못됐다는 게 취지"라며 "두 번 실수,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과 원칙을 존중해 왔다.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국민들은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묻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photo@newspim.com

◆ "당 혼란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새 원내대표 선출해야"

5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5선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김태호 등 당 중진들도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이다.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이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다. 그는 "당이 또다시 민심을 외면하는 길을 가려해 안타깝고 답답하다.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 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유의동·최재형 의원과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며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3선 국회의원 출신 김태흠 충남지사도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차기 원내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다만 김 지사가 지방선거로 방향을 틀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정했고, '친윤파'(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당의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장본인은 권 원내대표"라며 "법원의 판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비상 상황으로 보지 않은 것인데 사태 수습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전당 대회를 준비하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저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데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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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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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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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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