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식 대량보유보고(5% 룰)와 관련한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 하도록 개정한다. 보고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계획 수립 전이라면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보고 시 현재까지 허용돼 온 '법령 상 예시 단순 열거' 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엔 또 다시 '정정공시'를 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한다. 실무안내서의 경우 보고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현재 5% 룰 보고는 보유 목적을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올해 3분기 중 개정·시행하고 실무안내서는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 운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대량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