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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20: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20:01

녹음파일에 사람 목소리 아닌 기계음 확인돼
군인권센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12일 전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A 변호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 및 소속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 도중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소속 로펌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특검 관계자 "관련자 진술 및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기계음 녹음)를 통해 검거가 이뤄졌다"며 "증거위조 대상은 군인권센터 녹취록에 바탕이 된 녹음파일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는 TTS 장치(문서 음성 변환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위조 혐의 외에도 문제가 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군인권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 현재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계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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