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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