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 적립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시의회가 자율적 대응 할 수 있게 해줘야"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보 결정
김현기 시의회 의장 "교육 현장의 현실 반영 못해" 일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올해 교육청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추진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안으로 역대 최대인 3조7337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 2조 2869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 8373억원 등이 반영된 규모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확보된 예산의 72.8%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 1조 7423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9620억원 등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판단을 보류했고,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 측의 지적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도 "교육청 추경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현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이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올해 처음 적립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세입여건이 축소됐을 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이 축소되더라고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의무 시행 사업과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며 "향후 5년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대상학교, 물량,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기금의 규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부채로 언급된 BTL 사업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시급히 추진하기 어려워 20개 시행사와 20년간 임대료와 학교 관리 운영을 조건으로 한 협약사항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100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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