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해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본 시범운영은 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7개 시도경찰청에서 지자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사진=경찰청) |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유럽 대부분 국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노란색 정차금지지대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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