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시 보험금 지급 이력 불러와 간편한 계약 진행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삼성생명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2.07.19 chesed71@newspim.com |
특허를 획득한 내용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의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과거에는 보험 계약 전 고객이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야 했으나,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보다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은 낮추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은 단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보험거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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