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NO카드 NO복지"...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0:24

오 시장 저출산 공약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오직 신용·체크카드로만 가능
"은행거래 안 되면 지원사업 있어도 이용 힘들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교통 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무거운 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었던 임산부들의 교통 선택권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제적 최약자' 임산부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로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 없이 지원받을 길 없어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1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중 하나이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무거운 몸, 유아 돌봄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임산부들의 이동편의에 큰 도움을 줘 다수의 임산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교통비 지급이 오직 '카드'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를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지원 은행들이 모두 압류 상태인 임산부의 경우 애초에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계좌가 압류될 경우 전산상 '계좌연결 불가'로 조회돼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는 채권채무 등 법적 이슈라 카드사나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즉, 사업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경제적 최약자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산부는 "현재 신용불량·신용회복 중이다. 오늘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는데 협력카드사 및 은행압류 상태라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다. 서울시청에도 전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며 "은행거래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서울시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들이 어려움 없이 지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아직까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임산부를 위해서 '선불식 카드' 제공도 생각해보겠다"라고 답했다.

Mrnobod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