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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인데 전입신고…법원 "거주 목적이면 받아줘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7:00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되자 소송 → 승소
"30일 이상 거주목적만 전입신고 수리 심사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 지역인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만 인정된다면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7)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4월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하자 같은 해 7월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강남 구룡마을 2지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들의 가족들과 전입신고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해 그 무렵부터 거주했고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임에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 대한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대상"이라며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주 이전 경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역 자료,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시에 전입신고지를 방문해 실시한 거주 여부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에게 거주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는 원고 측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제해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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