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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풍선에 날아온 물건 때문에"...북, 코로나 확산 책임 남측에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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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금강군 야산서 색다른 물건 접촉"
풍선 발견즉시 엄격히 수거·처리 비상지시
확진 500만 육박하며 주민들 김정은에 화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유입 및 첫 발병 원인으로 대북전단용 풍선을 꼽은 건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까지 474만44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민심이 술렁이는 상황에서 화살을 돌려 불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에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 코로나 첫 발병은 휴전선 인접지역인 강원도(북) 금강군 이포리 지역이다. 이 곳은 우리의 강원도 인제·고성·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은 "4월 초 이포리에서 군인 김 모(18)과 유치원생 위 모(5)가 병영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을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중 변경이나 다른 외부경로가 아닌 남측과의 접경지역에서 첫 발병이 이뤄졌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이 "4월 중순 경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평양)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유열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병 원인으로 됐다"고 강조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지역 야산에서 군인과 유치원생이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을 부각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에 올 들어 우리 일부 민간단체가 김정은 체제 비판 전단 외에 마스크와 해열제·비타민제 등을 함께 보낸 걸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응책도 함께 밝혔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유전선 인접 지역과 국경 지역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인민적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비상방역대에서 엄격히 수거, 처리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할 데 대한 비상지시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한때 하루 환자가 최대 30만~40만 명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면서 관영매체의 선전과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게 대북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군 정규무력의 원조격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 인력을 집결시켜 기념촬영 이벤트를 벌였다. [사진=화보 조선] 2022.07.01 yjlee@newspim.com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 북한 상층부가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실제로 김정은이 주도해 평양에서 4월 25일 열린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한 시점과 일치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은 물론 지방의 군인과 청년·학생, 지역대표들을 불러 마스크도 씌우지 않은 채 열병식과 군중집회를 열었다.

특히 지방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을 다시 평양으로 불러 집단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가 평양과 지방 도시 간에 급격하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하루 40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 건강의 전반적 약화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500만명 가까운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누적 사망자가 70명 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치명률 0.002%도 우리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에는 황해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에 코로나·장티푸스로 추정되는 급성전염병이 번진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주민 불만이 고조되자 김정은과 부인 이설주는 물론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나서 의약품을 직접 준비해 보내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상황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코로나 발생 두 달여 만에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수사학적 조사'를 주장하면서 코로나 유입경로를 발표한 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책임론을 잠재우고 주민 사이에 대남 적개심 고취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코로나는 지난 봄 북·중 교역 재개 시 유입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 단체의 코로나 물품 전달을 빌미삼아 주민들을 반(反)남조선, 혐한 여론으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코로나 유입 루트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남측에서 날려보낸 마스크 등을 직접 언급 못하고 '색다른 물건'등으로 지칭해야 하는 북한의 곤혹스런 입장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7.01 yjlee@newspim.com

북한이 금명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또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우리 정부에 대책을 압박하거나 대형풍선에 대한 고사총 사격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북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에 계속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천 강화에서 마스크 2만장과 진통해열제 8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보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코로나로 약 한번 못쓰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를 위해 대북전단은 잠시 중단하고 코로나 의약품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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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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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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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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