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에서 지난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 원에 달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 도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69개소)에 적용한다.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사진=전남도]2022.06.20 ej7648@newspim.com |
기종별로 농용굴착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관리기는 1만 5000원에서 7500원으로 금액을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해 사용하도록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등 장기화로 어려운 농업인의 일손 부족과 경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며 "농가는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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