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피제와는 차이 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사측에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 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이다가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변경하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 입장 표명 요청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 11개 계열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에 공동 대응을 시사했으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들도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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