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2022.06.08 jungwoo@newspim.com |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했으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어구는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해 대부분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어구 등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호 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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