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오후 6시 기준 경기도 투표율은 49.6%로 집계됐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내 3265곳(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시작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6.1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1일 오전 9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 2제투표소 내 기표소 모습 2022.06.01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오후 6시 기준 총 선거인수 1149만7209명 중 570만33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연천군이 59.2% 였고, 평택시는 42.3%로 가장 낮았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오후 6시 최종 투표율인 57.8%보다 8.2%P 낮게 집계됐다.
전국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 50.0%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10.2%p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명이 선출되며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1명, 경기도교육감 1명, 시장·군수 31명,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시·군의회 의원 406명, 경기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15명, 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57명 등 652명이 선출된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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