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횟수·금액 확대
하수도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양육비·교통비 등 경제적 지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한다. 청소년학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육비·가사지원 등 기존 제도는 지원 횟수와 금액을 늘린다. 또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더해간다.
10일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은 60% 이하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도 완료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도 매년 지속될 예정이다.
감면은 신청일 이후의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최대 4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정책과 중복 감면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월 35만원을 지원 받는다.
더불어 일·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월 3회에서 월 4회로 횟수를 늘리고 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무료로 지원한다. 80% 이하는 1회당 8000원, 120% 이하는 1회당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 미혼모·부 전담기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지원대상은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