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화 거절하는 국힘, 납득 안 돼,"
"정의당, 연말까지 선거범죄 존치 제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 주재 하에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에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됐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했던 2개 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더해 공직자범죄까지는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나머지 부패·경제·선거범죄까지 3개 범죄는 유예하되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담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제시한 이른바 3+3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견지했다"며 "납득되지 않는다. 이 법이 통과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직접수사권을 이관하게 되기 때문에 법 준칙으로 담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쪽(국민의힘)은 그걸 합의한 건 맞지만 1년 6개월 내 (중수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법 조문에 담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 2개 항목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주장하며 추가 보류를 요구해온 공직자·선거 2개 범죄 중 선거범죄 보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소시효는) 12월 정도 되니깐 정의당은 이번 지선이 끝나고 연말까지 선거범죄를 존치하면 오해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의당의 제안을 논의했다며 "정의당이 향후 본인들의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 처리에 동참하고 의사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의당 제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박 의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선택하고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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