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15일까지 신청접수
우수고객 대상 무료 서비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실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의 세무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사진=한화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점 뿐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