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경북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현일 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북 경산)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키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사진=경북도의회]2022.03.03 nulcheon@newspim.com |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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