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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처벌 공포 현실로…기업들 CSO '방패'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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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처벌 우려에 최고안전책임자 직책 신설 러시
정부 "형식적 CSO로는 면피 안 돼…대표 실질 있어야"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법 위반 혐의 사고가 7건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선 대표이사가 입건되는 등 처벌 일변도 제재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직책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처벌 공포에 대응하고 있다.

26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CSO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김경진 DX 글로벌 EHS센터 부사장과 남석우 DS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부사장으로, 이들은 각각 세트와 부품 부문의 안전을 책임진다.

CSO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를 맡고, 사업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적극 반영해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그동안 사업장 내 권고사항이었던 '5대 안전 규정'을 전체 임직원과 방문객에 의무 적용토록 강화하기도 했다.

삼성뿐만 아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직책을 신설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고위험관리자(CRO) 직책을 신설,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배두용 대표(부사장)가 최고재무책임자(CFO)겸 CRO를 맡게 됐다. CRO는 안전을 총괄하며, 산하에 안전환경담당을 두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제정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지난해 1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4대 안전관리 혁신을 내놓은 데 이어 국내·외 사업장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선임했다.

SK하이닉스는 개발제조총괄이었던 기존 부서를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개편했다. 곽노정 사장이 총괄한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연말 조직개편에서 '보건기획실'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업무와 관련해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을 명시한 만큼 안전사고 외에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8월 사장 직속으로 사업부급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 동국제강도 지난해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안전총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로 할 말이 없게 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300명 규모의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고, GS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최고안전책임자(CSO)에 안전보건 관련 최종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CSO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했으며, 롯데건설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안전보건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시켰다. 지난해 6월과 올 1월, 광주에서 연이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1일 정익희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차 역시 CSO 직책을 신설,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에게 소임을 맡겼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실질적인 전사 안전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경영실을 안전기획실로 변경하고, 전사 CSO인 안전기획실장에 현 경영지원본부장인 노진율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안전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CSO 등 안전담당자를 따로 둔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자 처벌을 받는 것일까. 정부 입장은 기업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중대재해법은 그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한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책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가 최소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구성한 것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일뿐, 구성 여부만으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으로,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사고 발생 당시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상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중대재해법이 사고의 반복성과 예방 노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방치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77.5%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 이상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것.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16.9%였다. 아울러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신설 예정인 기업도 약 66.2%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 구축을 마쳤다고 답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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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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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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