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입은 광산구민 누구나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때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광주 광산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10.05 kh10890@newspim.com |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스쿨존 사고 등 8가지다.
보상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일부 항목에 대해선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및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 시민이 발생할 경우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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