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머지머니, 선불지급수단 아냐…금융업 등록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측이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8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 측 변호인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대표와 권 CSO는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으며,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계속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남매 측 변호인은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통용되는 가맹점이라는 개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결제할 때 머지머니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 앱에 띄워지는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등록업자라는 제재만 안 들어왔으면 계속해서 대금결제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건가"라며 "20%씩 할인하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무슨 재주로 손해액을 막나, 수익모델이 '돌려막기'말고 뭐가 있나"라고 심문했다.
변호인 측은 "수익모델 중에 월 1만50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20% 할인 받을 수 있는 VIP구독서비스로 수익모델을 바꿔가는 상황이었다"며 "20% 할인해주면 당연히 처음엔 적자가 생기지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가맹점, 판매점의 규모를 늘릴 수 있고 이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금효과, 자물쇠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머지의 입지가 커지면 수수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은 처음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며 버틴다"며 "머지도 버티는 중이었는데 금융감독원과 일이 꼬이면서 지난해 8월 11일에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권 CSO는 "많이 판매되지 못하는 게 외식업의 근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더 빈번하고 많이 판매하도록 해주고 싶었다"며 "예를 들어 상품을 만원에 팔 때보다 8000원에 팔아도 더 이익이 되도록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 CSO와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주식매매자금, 가족생활비,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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