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7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최근 코로나 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군민 협조를 당부했다.
구인모군수가 군청 상항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2.02.07 yun0114@newspim.com |
구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부터 7일 현재까지 총 2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파가 빠른 오미크론과 설 연휴 모임과 이동으로 인해 지역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상황과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 군수 및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단계 조치계획을 적용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2단계 조치계획을 적용한다.
1단계로 군 산하 전 직원 기간제 포함 1280여명을 대상으로 7∼8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행정공백을 차단하고, 군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학 예정인 6개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키트도 배부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선제적으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검토하고, 졸업식이 계획된 20개 학교는 학생들만 교실에서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대상인 식당, 노래방, 카페, 주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매일 공무원의 50%를 점검반으로 편성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직원이 수시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하게 조치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영상회의, 거창군 SNS,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한다.
군은 1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는 2단계 조치 계획을 적용한다.
2단계는 군 주관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등의 모든 행사와 교육, 사업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문화·복지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을 정면 중단할 계획이다.
거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확진자 비중이 높은 거창읍 군민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11개면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방심해서도 안된다"며 "현재 상황의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시고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전반에 군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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