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삼성전자 상대 디자인권 소송 이례적
"삼성전자가 디자인특허 침해, 로얄티 요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전문기업(NPE)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NPE의 공격을 받은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위페이(Wepay Global Payments LCC)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앱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페이는 지난 2020년 설립돼 등록 디자인 2건을 보유하고 있는 NPE로, 위페이 소유주인 윌리엄 그레시아(William Grecia)는 특허 10여건과 디자인 8건을 고안해 보유 중인 인물이다.
그는 ▲그레시아 디스테이트 홀딩(Grecia Estate Holding) ▲위페이(Wepay Global Payment) ▲콘대드(Qondad) 등 자신의 보유 기업 등을 통해 과거에도 페이팔, 스타벅스 등과도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살펴보면, 위페이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앱 디자인을 문제 삼았다.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삼성페이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보유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위페이는 삼성전자 외에 PNC은행과 페이팔을 상대로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페이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삼성페이 앱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페이는 지난 2015년 8월 첫 서비스 개시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만 1000만명이 훌쩍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소송을 당하고 있으나, 이처럼 NPE가 삼성전자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소송전을 벌인 건 매우 드문 사례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표절 여부를 두고 5년 이상 법적 공방에 시달린 적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10여년 간 특허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관건으로,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NPE들이 삼성전자의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권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행법상 단순히 기술특허를 공격하는 것보다 디자인권을 노리는 것이 NPE 측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디자인특허 역시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에 의한 디자인특허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 이자 및 법원이 정하는 비용의 합보다 적을 수 없고 손해배상액이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법원은 결정된 또는 사정된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디자인특허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디자인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자가 얻은 총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PE 입장에서는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로 승소했을 때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NPE가 자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소송을 제기한 건 매우 드문 사례지만,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