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진 얻어야 가능"
최정우 회장 "자회사 상장하는 일 없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주사 전환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이 철강 사업 자회사의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관에 담았다.
포스코는 4일 회사분할결정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상장할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관 신설 내용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특별결의 승인은 일반결의보다 승인 요건이 더 까다롭다.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을 요한다. 반면 일반결의는 각각 과반수 찬성, 4분의 1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관 신설이 철강자회사 상장을 완벽하게 막는 건 아니지만,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9.75%)이며, 주식예탁증서(DR) 예탁기관인 미국 씨티은행이 7.3%, 우리사주조합이 1.41%를 차지한다. 아울러 포스코가 별도 상장할 경우 기존 포스코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돼 주주들의 찬성을 얻기 힘들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