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 등 885여 개소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1.04. lkh@newspim.com |
대상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지난해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시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개소 당 100만원 씩 지급해 총 8.8억이다.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공고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시민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정책에 협력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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