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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방역패스-종업원은 노(NO)패스' 결국 제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09: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식당, 카페,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손님에겐 의무화 된 반면 종사자는 피할 수 있는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지침'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장과 이용에 대한 방역패스를 지난 13일부터 공식 도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허점에 따라 자칫 '구멍 뚫린 방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 수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PC방, 멀티방 등이 포함된 16종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예방접종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시설 관리자와 종업원은 제외됐다.

중수본은 지난 6일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에서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는 방역패스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yooksa@newspim.com

중수본의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 수칙이 처음 발표된 직후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은 방역 패스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인터넷 등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방역패스 기본수칙이 공식 시행된 이날 해당 규정이 유지됨에 따라 요리사와 음식 서빙 종업원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방역패스 규정을 어길 경우 '손님'인 시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른 반발도 거세다. 다른 이유도 아닌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논리로 손님들에 대해서는 깐깐한 음식점 이용규정을 만들어놓고 정작 하루 종일 근무하는 운영자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학원 종사자는 "아직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고민했더니 학원장이 '직원이라 상관없다'고 말했다"며 "일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왜 이런 차별이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일단 한시적인 조치로 중단기에 종료될 방역패스 의무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사자들은 규정상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사실을 모르고 일하는 동안 집단 감염 발생해도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님은 방역패스가 필요하고 종업원은 없어도 된다는 정부의 이같은 지침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후 확인했다"며 "일자리 회복을 위한 중수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해하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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