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에게 허위 내용으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라고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조모(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유씨의 아들 등 나머지 공범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4년이나 벌금 500만∼1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상현 의원[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2021.12.03 hjk01@newspim.com |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뒤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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