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어획량 허위 기재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원이 중국어선 갑판 내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1.11.18 dragon@newspim.com |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지난 17일 오후 6시경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0mm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허위로 기재·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황 [자료=해양수산부] 2021.11.18 drag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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