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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