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역 내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50대 교장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수사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A 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1.10.30 1141world@newspim.com |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교장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