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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계속할 필요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22: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22:42

유동규, 구속만료 앞두고 18일 적부심 신청…19일 기각
법원 "구속 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전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소가 하루이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키맨'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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