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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주 유동규 기소...'대장동 의혹' 첫 사례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09:54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중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될 경우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기소가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한 보강조사에 나섰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자금 473억원 중 55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설익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이 일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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